안녕하세요 교수님
국제물류론 단기완성 강의를 수강중인 학생입니다.
교재 91쪽의 대위(Subrogation)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개념: 손해보험에는 보험자가 전손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목적물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피보험자로부터 승계받는데,
이 문장에서 전손보험금에 대해 질문이 있는데요,
전손보험금 뿐만 아니라 분손보험금, 손해방지경감비용 보험금, 구조비용 보험금, 특별비용보험금 등을 보험자가 지급하면 대위되지 않는건가요? 오직 전손보험금 지급이 대위와 관련이 있는걸까요?
교재 92쪽에서 "대위는 해상보험을 비롯한 모든 손해보험에 인정" 된다 라는 문장이 있어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