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종을 의미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1989년 11월 제1차 시험을 거쳐 199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로 나누어져 있다.
주택관리사보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로부터 합격증서를 교부받은자를 의미하며,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관련실무경력, 그밖에 주택관련 경력을 갖춘자로서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의 자격증을 교부 받은 자를 의미한다.
주택건설촉진법·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면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의 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책임자로 두도록 하고 있다.
주택관리사(보)는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
용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와 쓰레기수거 등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을 납부대 행하며 장기수선에 대비한 장기수선 충당금의 징수 및 적립, 공동주택관리업무의 홍보와 입주민의 지도계몽 활동도 하고 있다.
기타 공동주택단지의 무단점유행위를 방지하고 공동주택단지안의 질서문란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며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하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강구하며 입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관리서비스 분야의 전문라 할 수 있다.
주택관리사 주요업무
공동주택 즉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입주자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를 하는 업무를 합니다.
- 행정관리
회계관리(예산편성 및 집행결산/금전출납/관리비 산정 및 징수/공과금 납무/회계상의 기록유지/물품구입/세무관리), 사무관리(문서의 작성과 보관), 인사관리(행정인력 및 기술인력의 채용ㆍ훈련ㆍ보상ㆍ통솔ㆍ감독), 입주자관리(입주장들의 요구ㆍ희망사항의 파악 및 해결/입주자의 실태파악 입주자간의 친목 및 유대강화), 홍보관리(회보발간), 복지시설관리(노인정ㆍ놀이터관리 및 청소ㆍ경비)
- 기술관리
환경관리(조경사업/청소관리/위생관리/방역사업/수질관리), 건물관리(건물의 유지ㆍ보수ㆍ개선관리로 주택 의 가치를 유지하여 입주자의 재산 보호), 안전관리(건축물설비 또는 작업에서의 재해방지조치 및 응급조치/안전장치 및 보호구설비/소화설비/유해방지시설의 정기점검/안전교육/피난훈련/소방ㆍ보안경비), 설비관리(전기설비/난방설비/급ㆍ배수설비/위생설비/가스설비/승강설비)
법적 배치 근거
- 주택관리업자·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에 한함) 또는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를 말함)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하여야 한다.
-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근거 규정 : 주택법 제55조제1항 및 동 시행령 제72조)
- 주택법 제43조제1항 및 동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배치한다.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공동주택
주택관리사 인정경력
-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의 근무경력 3년이상
-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태관리업무에 종사경력 5년 이상
-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 경력 5년 이상
-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에 종사 경력 5년 이상
- 법 제81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단체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조상한 경력 5년 이상
- 제1항 내지 제5항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주택관리사 자격시험 도입
- 1987.12. 4 주택관리사제도 도입
- 1989. 9. 5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제도 시행근거 마련
- 1990. 3.11 주택관리사(보) 제1회 자격시험 실시 (약 45,000명 응시)
시험과목
1차과목 : 민법총칙,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
2차과목 : 주택관리관계법규, 주택관리실무시설관리
※ 공동주택시설개론 목구조·철골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 건축구조와 공기조화·냉동설비를 제외한 건축설비 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한다.
※ 주택관리관계법규 주택법·임대주택법·건축법·소방법*·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 법률·전기사업법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민법(물권·채권)·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중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 주택관리실무시설관리 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대외업무, 사무·인사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 주택관리관계법규의 소방법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법률로 대체
합격자 결정방법
- 1차 시험 : 매 과목 40점(100점만점)이상이고 평균 60점이상인 자
- 2차 시험 : 1차시험 합격한 자로서 매과목 40점(100점만점)이상이고 평균 60점이상인 자
※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궁금사항 체크하기
- 주택관리사 시험제도가 바뀐다는데?
◇ 2006년 2월 24일 주택법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제9회 시험(2006년)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시험시행 : 주택공사에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위탁시행(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112호)
- 시험주기 : 매2년마다 1회 시행에서 매년 1회 시행으로 변경
- 시험방법 : 제1차 및 2차 시험의 시간을 구분하여 같은 날 시
- 시험문항 : 과목당 시험문항수를 25문항에서 40문항으로 확대시행
◇ 2006년 10월 주택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 제1차 시험
- “민법총칙”을 “민법(총칙·물권·채권)”으로 한다.
- 공동주택시설개론 :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공기조화·냉동설비·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한다.
- 제2차 시험
- 주택관리 관계법규 중 “소방법”을 「소방기본법」·「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로 하고
“민법(물권·채권)”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 공동주택관리실무중 “입주자관리”를 “입주자관리(공동주거관리이론을 포함한다)”로 한다.
창업 할 경우
주택관리사(보)가 합동사무소를 설립, 행정업무, 기능업무, 보조관리업무 사원 등을 고용위탁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주택관리업 개인회사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다.
취업할 경우
중·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장,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련업체의 직원, 관리책임자의 보조자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향후 300세대 이상의 주택에서는 의무적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이 있어야 관리소장직을 할 수 있고, 국가적 지원 차원에서 아파트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관리소장의 수요는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진출
-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의 행정관리자로 취업
- 주택관리업 등록업체에 진출
- 주택관리법인 참여(현재 추진 진행중)
- 주택건설업체의 관리부 또는 행정관리자로 참여
-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의 중견 간부사원으로 취업
- 주택관리 전문 공무원으로 진출
- 일반 기업체 및 건설업체의 부동산 관련 업무팀의 중견 담당자로 취업
- 대형건물 관리사무소 및 공공건물 관리책책임자로 취업
- 공동주택 또는 건물관리 용역업체의 창업 또는 중견간부 취업(경비, 보수, 조경, 설비, 방재등)
주택관리사(보) 등 전문자격증의 선호 및 수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및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택관리사(보)를 의무적으로 관리책임자로 선임하도록 강제규정으로 정해져 있고, 또한
- 매년 30만쌍 이상의 신혼부부 및 핵가족화로 인해 수십 만호의 주택건설 수요증가
- 주택의 노후화 및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공동주택의 단지화 및 고층화의 가속
- 단독주택 거주자의 공동주택, 아파트의 선호로 인한 이주현상 심화
- 평생직장 개념의 상실 및 직업의 불안에 따른 전문자격증(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선호급증
- 노후대책(정년퇴직, 명퇴 등 고령실업자 급증) 및 젊은 층 및 여성층의 자격증 취득 선호 등을 살펴볼 때 매 시험마다 선발인원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 주택관리사 등의 법적 배치 근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 사보를 관리책임자로 두어야 합니다.
⑴ 500세대 미만(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300세대 미만)의 주택
:주택관리사보 또는 주택관리사
⑵ 500세대 이상(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제도의 원만한 시행과 기존관리사무소장 등에 대한 잠정조치상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보)에 갈음하여 1996년 12월 31일까지만 관리책임자로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97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공동주택에 주택관리사(보)의 완전 채용 의무화가 실시됩니다.
- 1997년 초에 행정쇄신위원회에서 30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에 관하여는 의무관리제를 폐지하겠다는 방향으로 제도개혁을 추진하였으나 건설교통부와 주택관리사협회측의 반론에 부딪쳐 제도개혁을 무기한 유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과목별 학습전략 > 민법총칙
출제경향분석
민법총칙에서는 기본개념과 중요한 조문의 이해정도를 측정하려는 문제가 주로 출제되었다. 이러한 출제의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우리나라의 대법원이 취하는 판례를 40문항 중에서 15문항이나 출제되었다. 이러한 출제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되리라고 여겨진다. 사례형 문제가 출제되는 비중이 아직 그리 높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그 출제비중이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되므로 수험자 여러분은 보다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민법의 이해 정도를 측정하기에 대단히 유익한 출제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런 출제경향의 분석은 수험자가 갖추어야 할 앞으로의 공부방법으로서 수험대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된다.
다만, 2007년에 시행되는 제10회 시험부터는 2차과목의 일부이던 물권편과 채권편이 1차과목인 민법총칙과 합하여 민법으로 시행하겠다는 입법예고가 되었다. 이에 따라 각 편의 출제문항의 비율이 중요하게 되는데, 장차 그 비율은 출제관리의 행정부서에서 고시하겠지만, 공부하는 동안 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다.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본다면, 당분간은 종전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출제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민법총칙을 가장 많이 출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는 오직 예상에 불과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 구분
| 제1회
| 제2회
| 제3회
| 제4회
| 제5회
| 제6회
| 제7회
| 제8회
| 제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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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
1.민법의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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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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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민법의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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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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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민법의 편별(구성)과 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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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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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법의 기본원리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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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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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법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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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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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권리 |
1.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 |
2 |
4 |
2 |
3 |
4 |
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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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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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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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3.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
1 |
|
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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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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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의성실의
원칙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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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제3장
권리의
주체(Ⅰ) |
1. 총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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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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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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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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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 |
제4장
권리의
주체(Ⅱ) |
1. 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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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2. 법인의 설립 |
|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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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3. 법인의 능력 |
1 |
|
1 |
1 |
|
1 |
1 |
|
1 |
4. 법인의 기관 |
1 |
1 |
|
|
|
1 |
1 |
|
1 |
5. 법인의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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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관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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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인의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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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인의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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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인의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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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외국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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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권리의
객체 |
1. 총설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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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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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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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
|
|
1 |
3. 부동산과
동산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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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
1 |
1 |
4. 주물과 종물 |
|
|
|
|
|
1 |
1 |
1 |
1 |
5. 원물과 과실 |
1 |
1 |
|
|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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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6장
권리변동의
태양·원인 |
1. 총설 |
|
|
|
1 |
|
|
|
|
|
2. 법률행위 |
1 |
|
|
4 |
1 |
2 |
1 |
1 |
6 |
제7장
의사
표시 |
1. 서설 |
|
|
|
|
1 |
|
|
|
|
2.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의사의
흠결) |
|
1 |
|
|
1 |
2 |
2 |
3 |
4 |
3. 하자 있는
의사표시 |
1 |
2 |
2 |
|
|
1 |
|
|
1 |
4.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1 |
|
|
1 |
1 |
2 |
1 |
1 |
|
제8장
법률행위의 대리 |
1. 서설 |
1 |
|
2 |
|
1 |
|
|
1 |
1 |
2. 대리권(본인·대리인
간의 관계)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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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 |
|
2 |
3.대리행위(대리인·상대방 간의
관계) |
1 |
1 |
|
|
|
1 |
|
1 |
|
4.대리의효과(본인·상대방 간의
관계) |
|
|
|
|
1 |
1 |
3 |
|
|
5. 복대리 |
1 |
1 |
|
|
|
|
1 |
|
1 |
6. 무권대리 |
|
1 |
|
|
1 |
2 |
1 |
2 |
2 |
제9장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
1. 서설 |
|
3 |
3 |
1 |
2 |
|
|
|
|
2. 법률행위의
무효 |
1 |
1 |
|
|
1 |
1 |
2 |
1 |
1 |
3. 법률행위의 취소 |
1 |
2 |
1 |
|
|
1 |
2 |
1 |
2 |
제10장·11장
법률행위의
부관·기관 |
1. 법률행위의
부관 |
2 |
3 |
|
|
2 |
1 |
1 |
|
1 |
2. 기간 |
1 |
1 |
|
|
|
|
|
2 |
1 |
제12장
소멸
시효 |
1. 총설 |
|
|
2 |
|
|
|
|
|
|
2. 소멸시효의
요건 |
1 |
2 |
|
|
1 |
1 |
|
1 |
3 |
3. 소멸시효의
중단 |
1 |
|
|
|
1 |
|
|
|
|
4. 소멸시효의
정지 |
|
|
|
|
|
|
|
|
|
5. 소멸시효의
효력 |
1 |
|
|
|
|
|
1 |
|
|
|
합
계 |
25 |
25 |
20 |
20 |
25 |
25 |
25 |
25 |
40 |
수험대책
민법총칙 편
민법총칙은, 민법 분야에서 가장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으로 법조문을 규정하고 있어서, 처음 민법을 공부하는 수험자에게는 이해하기에 대단히 어렵게 느껴진다. 이를 대하는 수험자는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로 임하여야 한다. 즉, 암기식의 수험방식은 절대로 민법에서 수험자가 바라는 만큼의 성적을 얻지 못한다.
제1장 서 론
본 장에서는 민법의 의미와 존재형식 그리고 민법의 원리를 깨우쳐야 한다. 즉 공법과 사법의 구별, 일반법과 특별법, 형식적 민법과 실질적 민법 등에 대하여 공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법의 법원(法源)에 있어서는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 우리 민법은 성문법주의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과 법원의 종류. 순위, 나아가 불문민법인 관습법의 효력. 판례 및 조리의 법원성 등에 관하여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민법의 기본원리에 관하여 심도있게 학습하길 바란다. 그 밖에 민법의 편별. 해석. 효력에도 신경을 써서 정리하였으면 한다.
제2장 권리
권리의 의의와 그 종류, 권리 사이의 충돌과 경합의 문제 그리고 권리보호에 관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이를 조금 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인 법률관계란 권리 · 의무관계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여기서 법률관계와 구별되는 제(諸) 개념(인간관계 · 호의관계 등)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며, 아울러 권리의 본질에 관한 학설, 권리의 종류(특히 내용에 의한 분류, 작용에 의한 분류)에 관하여 주의깊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권리의 충돌과 권리행사의 순위, 권리경합과 법조경합, 권리의 보호 등에 관하여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3장 권리의 주체(1) - 자연인
사람의 능력에 관하여 이해하여야 하고, 부재자의 보호제도들을 정리한다. 그 중에서 자연인의 권리능력에 있어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태아와 외국인이므로, 이들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 아울러 행위무능력자의 보호제도(범위, 그들의 법정대리인의 권한, 한정치산과 금치산의 선고 및 선고취소 등)와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에 관하여 깊이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주소,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 실종선고(그의 요건. 효과. 취소), 실종선고와 인정사망과의 비교 등을 학습하기 바란다.
제4장 권리의 주체(2) - 법인
‘법인의 본질에 관한 학설, 법인의 종류, 법인격 없는 사단 과 재단(특히 종류 및 재산귀속관계),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요건의 차이, 법인의 기관(특히 이사, 사원총회), 정관의 변경. 청산법인, 법인의 감독 등’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학습이 요망된다.
제5장 권리의 객체
권리의 객체로서 물건의 의의와 종류, 특히 동산과 부동산(특히 현행법상 양자의 구체적인 차이, 명인방법, 농작물에 대한 대법원 판례 등), 주물과 종물, 천연과실의 수취권자 등은 출제가능성이 높으므로, 깊이 있게 공부하길 바란다.
제6장 권리변동의 모습·원인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과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사실인 법률사실에 대하여 체계적 학습이 필요하다. 그 기초적인 개념의 이해로서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법률사실의 종류 등의 학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법률행위의 종류,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및 표준 등도 출제빈도가 대단히 높으므로 깊이있는 이해가 요망된다.
제7장 의사표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의 이해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원칙과 제도를 이해해 두어야 한다. 즉,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의사의 흠결)에서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를,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문제인 제110조 등에 관하여는 아주 중요하므로 심도있게 공부하길 바란다. 그리고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발신주의에 의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및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공시송달에 대하여는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제8장 법률행위의 대리
대리제도는 출제빈도가 높으므로 각 당사자 사이의 관계(대리의 3면관계)를 이해하고 이에 기초하여 복대리와 무권대리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9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이 장은 민법총칙에서의 법률행위를 총정리하는 부분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다. 매년 출제될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선 무효와 취소의 차이와 그 각각의 사유를 정리하고, 무효에 있어서는 그 종류, 무효행위의 추인 및 전환 등이, 한편 취소에 있어서는 취소권의 내용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및 법정추인, 취소권의 단기소멸 등에 이해가 요망된다.
제10·11장 법률행위의 부관·기간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과 기한의 의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조건에 있어서는 조건의 종류, 가장조건, 조건과 친하지 않은 행위, 조건의 성취 · 불성취로 인정되는 경우, 조건의 성부확정 전의 효력과 확정 후의 효력 등이 중요하다. 아울러 기한 역시 그 종류.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기한 도래 전의 효력과 도래 후의 효력, 기한의 이익 등에 관하여 신경 써서 공부하여야 한다.
기간에 있어서는 자연적 계산방법과 역법적 계산방법의 차이점,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의 기산점과 만료점 등에 대하여 공부하길 바란다. 특히 기간의 역산방법은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의 소집통지와 관련하여 출제될 가능성이 언제나 높다.
제12장 소멸시효
시효의 의의 및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점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또한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기간, 소멸시효의 중단 · 정지는 출제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소멸시효의 효력과 관련하여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작 소멸설의 비교, 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종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등도 주의하여 공부할 필요가 있다.
물권 편
이 부분의 공부방법은 민법 조문의 탐독이 특히 중요하다. 이는 제185조의 물권법정주의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험자는 수시로 물권편의 조문을 탐독하기 바란다.
종래 이 부분의 출제문항은 2문항 전후로서 거의 조문의 존재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정도의 문제였다. 입법예고된 대로 시험이 시행되더라도 당분간은 종전의 시험 난이도를 견지하지 않을까라고 예상된다.
여기서 중요시 여겨야 할 사항을 개략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물권의 의의 · 종류 · 효력 그리고 물권의 소멸의 내용을 정리하고, 부동산물권변동의 제186조와 제187조의 이해, 동산물권변동의 제188조 · 제189조 · 제190조 및 선의취득의 이해, 점유권의 효력과 소유권의 시효취득 및 공동소유관계의 이해, 지상권의 기간과 효력, 전세권의 기간과 효력 그리고 임차권과의 비교,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의 성립과 효력 및 저당권의 효력과 근저당의 내용 등을 이해하여야 한다.
채권 편
이 부분은 방대한 양이므로 이를 자세히 이해하고 정리하려면 많은 시간을 요한다. 수험대책을 생각하면 출제의 비중을 고려하여 그 학습 시간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 시험의 한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학습 양을 최소화 방향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법률용어(개념)의 이해와 중요한 조문 중심의 해석을 위주로 하여 차츰 그 학습 범위를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채권총칙에서는 채권 · 채무의 의미와 채권의 목적의 유형을 학습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권의 효력과 연대채무 · 보증채무의 내용의 이해,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의 의미의 이해, 채권소멸의 원인의 정리 등이 필요하다. 계약법에서는 계약의 성립과 효력 및 해제, 14개의 전형계약의 기본적 내용의 이해, 사무관리 ·부당이득의 개념의 이해, 불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과를 정리해 두어야 한다.
과목별 학습전략 > 회계원리
출제경향분석
전체 문항수가 40문항으로 변경되면서 출제수준은 평이한 수준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다. 이는 주어진 시간 내에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문제풀이 시간에 맞추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전반적인 출제유형을 살펴보면, 난이도가 높고 많은 시간을 요하는 문제보다는 각 단원별 기초개념 및 기본원리에 대한 문제가 특별히 많았으며, 과거 전통적으로 출제되었던 단원과 문제유형 보다 과거 출제유형에서 벗어나 있던 부분에서도 상당수의 문제가 출제 되었다.
전반적인 과정을 성실히 공부하였다면 많은 점수를 획득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여겨진다. 또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원가회계의 비중이 예년에 비하여 2배 정도 커졌다는 것이다. 원가회계의 출제유형은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수준의 문제이지만, 과거의 출제유형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오히려 원가회계의 1~2문제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된다.
|
구분 |
제1회 |
제2회 |
제3회 |
제4회 |
제5회 |
제6회 |
제7회 |
제8회 |
제9회 |
재무
회계 |
회계의 기초 |
2 |
3 |
|
1 |
2 |
2 |
2 |
2 |
3 |
회계순환과정과
재무제표 |
1 |
2 |
|
3 |
1 |
|
1 |
1 |
5 |
재무회계이론 |
2 |
|
2 |
|
1 |
|
2 |
1 |
2 |
당좌자산 |
2 |
|
1 |
1 |
2 |
2 |
1 |
4 |
2 |
재고자산 |
3 |
3 |
2 |
3 |
2 |
5 |
4 |
1 |
5 |
유형자산무형자산 |
4 |
2 |
3 |
3 |
|
3 |
4 |
3 |
4 |
투자자산 |
|
1 |
|
1 |
|
1 |
1 |
1 |
|
부채회계 |
2 |
|
1 |
2 |
1 |
|
3 |
1 |
2 |
자본회계 |
1 |
2 |
2 |
|
4 |
4 |
1 |
2 |
|
수익과 비용 |
3 |
2 |
4 |
1 |
4 |
2 |
3 |
1 |
|
결산정리 및 재무분석 |
|
|
|
1 |
1 |
2 |
1 |
1 |
5 |
재무제표 |
|
1 |
1 |
|
2 |
1 |
|
1 |
|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
4 |
1 |
1 |
1 |
1 |
|
|
2 |
3 |
현금흐름표 |
1 |
1 |
|
|
1 |
|
|
2 |
1 |
원가
회계 |
원가회계의 기초 |
|
2 |
1 |
2 |
2 |
1 |
1 |
|
3 |
원가의 배분 |
|
|
1 |
|
1 |
|
|
|
1 |
제품별 원가계산 |
|
1 |
1 |
|
|
1 |
|
|
3 |
CVP분석, 전부원가계산,
직접원가계산 |
|
4 |
|
1 |
|
1 |
1 |
2 |
1 |
|
합
계 |
25 |
25 |
20 |
20 |
25 |
25 |
25 |
25 |
40 |
수험대책
- 기본원리를 이해하여야 한다.
회계원리는 수험준비과정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과목이다. 이는 학습량이 많기도 하지만, 각 단원별 흐름과 내용의 이해와 단원별 상호연관성이 요구되는 과목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회계원리를 공부함에 있어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회계용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일 것이다. 이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출제되는 회계원리 문제에 대체하는 방법이다.
- 폭 넓게 공부하여야 한다.
회계원리는 학습범위가 방대하고, 출제유형도 동일한 단원에서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출제할 수 있는 과목이다. 이러한 출제유형에 대처하기 전 단원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각 단원은 개별적인 단원이 아니라 모두 연관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한 부분을 소홀히 한다면 각 단원별 연결고리를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회계원리는 보고, 듣고, 정리하고, 암기하고, 풀어보고 반복하는 과목이다. 그러므로 회계원리는 한번에 완성되지 않는다. 회계원리 과목에 어려움을 느끼는 대부분은 풀어보고 반복하고를 무시하는 경우이다. 회계원리는 보고 듣고 정리함으로서 완성되는 과목이 아니라,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반복함으로 인해서 회계원리의 완벽한 이해와 정리가 되는 과목이다. 또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정답 선택의 시간을 줄여 주기 때문이다
과목별 학습전략 > 공동주택시설개론
출제경향분석
시설개론은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접적이고 빈번하게 접해야 할 기본적인 업무들을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 할 수 있다.
제9회 주택관리사 시험은 시험 관리주체가 주택공사로 이관되고 문제수가 40문항으로 늘어난 후 처음으로 치른 시험으로, 난이도가 조금은 높아졌고 건축설비와 건축구조가 동일한 비율로, 그리고 모든 단원에서 골고루 출제되었으나 가장 많은 출제비율을 보였던 전기설비의 출제비율이 크게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전반적인 과년도 문제를 분석해보면 거의 모든 단원에서 빠짐없이 골고루 출제되고 있으며 90년 제1회 시험에서부터 2006년 제9회 자격시험이 치러지는 동안 6회 시험을 제외하고는 건축구조 보다는 건축설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9회에서는 건축설비와 건축구조가 같은 출제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1. 건축구조
조적조와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가장 높은 출제비율을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기초공사, 방수공사, 미장 및 타일공사, 도장공사, 창호공사, 총론, 지붕공사, 수장공사, 적산 등의 순으로 출제되고 있다. 출제내용은 주로 건축시공에 관한 문제로 일부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너무 깊은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보다 기본적이고 실무적인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
2. 건축설비
건축설비에서 가장 많은 출제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전기설비이며, 다음으로 난방설비, 급수설비, 총론, 배수설비, 소화설비, 가스설비, 오수설비, 운송설비 순으로 출제되고 있다. 출제내용은 일부 계산문제가 출제되었으나 대부분 관리에 필요한 각종 설비의 기본적이고 실무적인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
| 구분
| 제1회
| 제2회
| 제3회
| 제4회
| 제5회
| 제6회
| 제7회
| 제8회
| 제9회
|
건축
구조 |
총론 |
2 |
|
|
1 |
1 |
1 |
1 |
1 |
2 |
기초 |
1 |
2 |
|
3 |
|
1 |
1 |
1 |
2 |
조적구조 |
|
3 |
2 |
|
1 |
4 |
3 |
1 |
1 |
철근콘크리트구조 |
2 |
|
2 |
2 |
4 |
4 |
1 |
2 |
2 |
지붕공사 |
2 |
|
|
|
|
|
|
1 |
|
창호 및 유리공사 |
1 |
|
|
1 |
1 |
1 |
1 |
|
3 |
수장공사 |
1 |
|
|
2 |
|
|
|
|
1 |
방수ㆍ방습 공사 |
|
|
1 |
|
1 |
2 |
|
2 |
2 |
미장ㆍ타일ㆍ온돌 |
1 |
1 |
2 |
|
|
|
2 |
1 |
2 |
도장 공사 |
|
|
1 |
|
|
1 |
2 |
2 |
2 |
기타,철골,적산 |
|
|
|
|
|
|
|
2 |
3 |
소 계 |
10 |
6 |
8 |
9 |
8 |
14 |
11 |
13 |
20 |
건축
설비 |
총론 |
|
1 |
|
|
2 |
|
3 |
1 |
3 |
급수설비 |
1 |
2 |
1 |
|
2 |
2 |
2 |
1 |
2 |
배수 및 통기설비 |
|
1 |
1 |
|
|
3 |
|
1 |
3 |
배관설비 |
2 |
3 |
|
|
1 |
1 |
2 |
1 |
1 |
오수정화설비 |
2 |
1 |
1 |
1 |
|
|
1 |
1 |
1 |
가스설비 |
1 |
1 |
|
1 |
2 |
1 |
1 |
|
1 |
소화설비 |
2 |
|
1 |
3 |
2 |
|
1 |
|
1 |
급탕설비 |
|
2 |
|
|
|
|
|
2 |
1 |
난방설비 |
2 |
1 |
3 |
2 |
1 |
2 |
2 |
1 |
3 |
전기설비 |
5 |
5 |
4 |
4 |
7 |
2 |
2 |
3 |
3 |
운송설비 |
|
2 |
1 |
|
|
|
|
1 |
1 |
소
계 |
15 |
19 |
12 |
11 |
17 |
11 |
14 |
12 |
20 |
|
합
계 |
25 |
25 |
20 |
20 |
25 |
25 |
25 |
25 |
40 |
수험대책
시설개론은 건축분야 중에서 건축구조(시공포함) 및 설비의 두 분야를 한 과목으로 만든 것이어서 그 분량이 방대하여 학습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겠지만, 실제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곧바로 활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이론들을 중심으로 출제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다면 두려워 할 필요는 없는 과목이다.
건축구조
목구조, 철골구조, 특수구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골고루 출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철근콘크리트구조와 조적구조의 출제비율이 가장 높고 미장 및 타일, 기초구조, 방수ㆍ방습, 도장공사, 창호철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적산 등의 순으로 출제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법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따라 추가된 철골구조가 공포되면 이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한다.
- 가능하면 단순 암기보다 이해력을 높여라!
각종 공식 등 일부는 어쩔 수 없이 암기해야 된다. 그러나 외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이해를 못한 단순암기는 난이도를 조금만 높이면 풀 수가 없으므로 가능하면 실물을 견학하고 이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 각 구조에 관한 특징을 숙지하라!
각 구조의 장ㆍ단점을 비롯한 기본적인 특징과 시공상 주의사항, 계산문제 등을 반복적으로 이해하고 학습해야 한다.
- 핵심을 짚어 집중적으로 학습하라!
건축구조는 구조보다는 대부분이 건축시공이 차지한다. 역학을 비롯한 구조에 대한 깊은 계산문제 등은 출제되지 않으므로 불필요하게 출제범위를 넓히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하며 너무 깊은 난해한 이론보다는 단원별로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맥을 짚어 반복 학습해야 한다.
건축설비
건축설비는 공기조화, 냉동설비를 제외한 각 설비부분에서 골고루 출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전기설비의 출제비율이 가장 높고 난방설비, 급수설비, 총론, 소화설비, 배수 및 통기설비, 가스설비, 오수정화설비 등의 순으로 출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자의 건축설비에 관한 업무는 공동주택으로서의 건물에서 요구되는 환경을 보다 위생적이며 안전하고 능률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반 환경조절설비를 유지ㆍ보수ㆍ관리하는데 있다는 것을 감안해 건축설비의 일반적인 사항들을 정리하고 보다 깊이 있는 내용들을 정리ㆍ암기해 나가면, 보다 효율적인 학습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주택법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따라 추가된 공기조화설비, 냉동설비, 홈네트워크 설비가 공포되면 이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한다.
- 가능하면 이해력을 높여라.
건축설비도 구조와 마찬가지로 각종 공식 등 일부는 어쩔 수 없이 암기해야 된다. 그러나 외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이해를 못한 단순암기는 문제를 조금만 응용하면 풀 수가 없으므로 가능하면 실물을 보고 이해하여 반복 학습해야 한다.
- 각종 설비 특징을 숙지하라.
각종 설비의 분류별 특징과 비교표 등을 반복적으로 이해하고 학습해야 한다.
- 핵심중심으로 반복 학습하라.
불필요하게 학습범위를 넓힌다던지, 너무 깊은 난해한 이론보다는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단원별로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맥을 짚어 반복 학습해야 한다.
주택관리사에게 시설개론에 관한 지식은 건물의 보수ㆍ유지관리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매우 유용하게 쓰일 지식이며, 수험대비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자세로 단원별로 중요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맥을 짚어 제반이론을 충실히 학습하면서 업무에서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정리ㆍ학습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과목별 학습전략 > 주택관리 관계법규
출제경향분석
- 주택법 16문제 모두 전통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 출제되어 비교적 득점하기 쉬웠다고 판단된다.
- 임대주택법 6문제 모두 전통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 출제되었으나, 판례문제 2문제 중 일부 지문이 생소하여 다소 어렵게 느껴졌으리라 판단된다.
- 건축법 8문제 중 무려 6문제가 전통적으로 중요 부분에 대한 질문보다는 구석진 부분에 대한 까다로운 질문이었고, 더구나 1문제는 예상외로 시행규칙인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에서 출제되어 매우 까다롭게 출제되었다.
- 승강기법 및 시설물법 각각 1문제씩 출제되었으며, 예상했던 문제로서 평이한 문제였다.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법 및 전기사업법: 각각 1문제씩 출제되었으며, 예상외로 소홀히 다루었던 부분에서 출제되어 어려운 문제였다.
- 집합건물법 판례의 태도를 묻는 1문제가 출제되어 어려운 문제였다.
- 물권 및 채권 각각 2문제씩 출제되었으며, 판례의 태도를 묻는 채권 1문제를 제외하고는 민법총칙에서 다루었던 문제로서 비교적 쉬웠다.
※ 9회 시험의 특이점
9회 시험에서 가장 큰 출제경향의 변화는 무엇보다 판례(判例)의 태도를 묻는 문제의 등장(5문제)이라 하겠으며,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러한 판례문제가 어렵게 느껴졌으리라 생각된다.
구분
| 제1회
| 제2회
| 제3회
| 제4회
| 제5회
| 제6회
| 제7회
| 제8회
| 제9회
|
1. 주 택 법 |
20 |
21 |
16 |
11 |
19 |
16 |
13 |
10 |
16 |
2. 임대주택법 |
1 |
1 |
2 |
3 |
3 |
5 |
5 |
4 |
6 |
3. 건 축 법 |
4 |
3 |
2 |
6 |
3 |
4 |
6 |
6 |
8 |
4. 소방기본법
및 소방시설설치법 |
|
|
|
|
|
|
|
1 |
2 |
5.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
|
|
|
|
|
|
|
1 |
1 |
6. 전기사업법 |
|
|
|
|
|
|
|
|
1 |
7.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
|
|
|
|
|
|
1 |
|
1 |
8. 물권법 및
채권법 |
|
|
|
|
|
|
|
2 |
4 |
9.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
|
|
|
|
|
|
1 |
1 |
합
계 |
25 |
25 |
20 |
20 |
25 |
25 |
25 |
25 |
40 |
수험대책
- 9회 시험에서 건축법 문제가 까다롭게 출제되었는바, 이는 출제위원의 성향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나, 수험생으로서는 향후 이에 대한 대비가 요망된다.
- 가장 중요한 법률인 주택법과 임대주택법은 비록 9회 시험에서는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되었으나, 출제 비중이 높은 만큼, 전통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위주로 철저한 학습이 요망된다.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법, 전기사업법, 승강기법 및 시설물법은 각 1문제씩 출제되어, 비교적 소홀이 다루어 왔으나, 9회 시험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예상외의 부분에서 다수 출제가 되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확대됨으로서, 향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
- 무엇보다 9회 시험에서 가장 큰 출제경향의 변화가 판례(判例) 태도를 묻는 문제의 등장(5문제)인 만큼, 향후 판례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요구된다.
- 또한, 향후 입법 예고된 과목 조정에 따라 물권 및 채권에 대체되어 “관계법규” 과목에 추가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하겠다.
- 따라서, 2차 과목인 “관계법규”가 예년에 비해 부담이 되는 과목이 되리라 판단된다.
과목별 학습전략 > 공동주책 관리실무
공동주택 관리실무
출제경향분석
주택관리사 9회 시험은 출제문항수의 증가와 출제주체의 변경 등 출제 형태의 큰 변화가 있었다.
출제 수준을 보면 공동주택 관리 현장 전반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실무적 사안을 법규와 관계 부속 법령과 연계하여 출제하였고 자격시험의 전반적인 추세인 선택지문의 장문화로 시험수준의 난이도를 조정하려 하였다. 출제범위는 전 범위 골고루 출제하려 하였으며 지금까지의 시험에 비해 행정관리분야의 문제 출제비중이 조금 높아 졌다. 다만, 시설관리 부분과 환경관리 부분에서는 시설개론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 및 특정 법률의 시행령 별표 등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까지 다뤄져 수험생들이 문제를 푸는데 다소 당황하였으리라 보여 지나, 향후 출제 경향은 9회 형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된다.
1. 행정 실무
관리주체업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관리주체 동의 사항, 주택법 벌칙규정, 공동주택관리규약 등의 출제에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주택법령과 연계하여 출제 하였으며, 인사 · 노무관리에서도 이론적인 분야보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국민건강 보험법의 세부사항을 출제하였고 회계 관리에서도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관리비에서 출제 하였다.
2. 기술 실무
장기 수선계획 관련 문제도 주택법령에서, 주택단지내의 수해방지를 위한 토목시설 설치, 안내표지판 설치 등은 주택건설기준에서 평이하게 출제하였으나, 설비관리의 경우는 기존출제방식과는 전혀 다른 유형으로 출제되었다. 가스설비, 소방설비, 운송설비, 급수설비, 피뢰설비 등 개론적인 출제형태에서 벗어나 관련 법률의 세부사항에서 출제됨으로서 시설개론과 공동주택 관리실무의 차별화 하였다.
공동주택의 환경과 관련하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과 폐기물 관리법의 세부내용 출제하였다.
구분
| 제1회
| 제2회
| 제3회
| 제4회
| 제5회
| 제6회
| 제7회
| 제8회
| 제9회
|
1. 공동주택관리의
이론 |
2 |
|
|
2 |
2 |
1 |
3 |
3 |
6 |
2. 행정관리 |
8 |
7 |
7 |
7 |
7 |
6 |
6 |
6 |
9 |
3. 시설관리 |
10 |
5 |
3 |
5 |
7 |
10 |
6 |
6 |
6 |
4. 설비관리
실무 |
5 |
7 |
6 |
2 |
3 |
3 |
5 |
7 |
14 |
5. 환경관리 |
|
2 |
2 |
1 |
2 |
4 |
2 |
1 |
3 |
6. 안전관리 |
|
4 |
2 |
3 |
4 |
1 |
3 |
2 |
2 |
합
계 |
25 |
25 |
20 |
20 |
25 |
25 |
25 |
25 |
40 |
수험대책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서 공동주택 관리 실무는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 체득되어야 하는 광범위한 내용으로 처음 접하는 수험생에게는 학습에 두려움과 어려움을 가질 수 있는 과목으로 다른 과목과 달리 학습방향과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철저한 출제경향 분석과 출제 방향을 예측하라.
9회 자격시험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출제 방향을 예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출제 범위 및 난이도는 및 주택관리사 자격 제도 전반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주택관리실무의 경험에 대한 간접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이는 단시간의 학습으로는 어려우므로 꾸준한 학습을 통해 배양하여야 한다.
- 실무와 법규를 구분하지 마라.
공동주택 관리 실무는 수험생들의 실무적 소양을 묻고 관리능력을 평가하는 문제 위주로 출제되고 있다. 그러면 실무적 소양과 관리능력의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나 하는 점이다.
필자가 관리사무소장으로 15년가량을 현장 경험하면서 느낀 점은 실무상 어려움에 봉착되어 돌파구를 찾기 위해 제일 먼저 찾은 것은 관련 법률의 세부사항을 찾아 처리하였다.
이는 실무와 법규는 분리되지 아니하며, 법률의 집행이 곧 실무라는 점을 간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 단순한 암기보다는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학습을 하라.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단순한 기능 시험이 아니다. 입주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전문적인 관리자를 선발하기위한 자격시험이다. 따라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학습을 하라는 것이다. 특히 실무과목은 방대한 분량을 학습해야하므로 자칫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체계적 학습에 있어 필요한 것은 목차의 중요성이다. 학습 시 목차를 보게 되면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학습으로 살이 붙게 된다. 또한 목차에 친숙한 공부를 하면 단편적인 공부를 한사람보다 학습 시 남는 내용물이 점진적으로 누적되어 시험일자가 다가올수록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자신감은 수험생 여러분에게 합격이라는 열매로 다가올 것이다.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
회차
| 시행년도
| 합격자 결정
| 응시자수
| 합격자수
| 합 격 률
|
제 15 회 |
1차 : 2012년 7월 15일
2차 : 2012년 9월 23일
|
절대평가 |
1차 : 14,701명
|
1차 : 1,633명 |
|
제 14 회 |
1차 : 2011년 7월 17일
2차 : 2011년 9월 25일 |
절대평가 |
1차 : 17,238명
2차 : 3,608명 |
1차 : 2,915명
2차 : 3,385명 |
|
제 13 회 |
2010년 9월19일 |
절대평가 |
15,054 명 |
2,698 명 |
17.92% |
제 12 회 |
2009년 9월20일 |
절대평가 |
15,261 명 |
3,450 명 |
22.6% |
제 11 회 |
2008년 9월 7일 |
절대평가 |
14,303 명 |
2,511 명 |
17.6% |
제 10 회 |
2007년 10월 21일 |
절대평가 |
17,145명 |
1,222명 |
7.13% |
제 9 회 |
2006년 11월 26일 |
절대평가 |
25,794 명 |
4,027 명 |
15.6% |
제 8 회 |
2004년 11월 21일 |
절대평가 |
18,404 명 |
3,637 명 |
19.8% |
제 7 회 |
2002년 11월 7일 |
절대평가 |
14,852 명 |
1,962 명 |
13.2% |
제 6 회 |
2000년 11월 19일 |
절대평가 |
30,123 명 |
3,094 명 |
10.3% |
제 5 회 |
1998년 11월 22일 |
상대평가 |
43,000 명 |
6,200 명 |
14.4% |
제 4 회 |
1996년 11월 24일 |
상대평가 |
59,354 명 |
2,740
명 |
4.6% |
제 3 회 |
1994년 11월 20일 |
절대평가 |
37,667 명 |
2,493 명 |
6.6% |
제 2 회 |
1992년 11월 22일 |
상대평가 |
11,061 명 |
1,910 명 |
17.3% |
제 1 회 |
1990년 3월 1일 |
상대평가 |
34,045 명 |
2,347 명 |
6.9% |
* 1회~8회 시험까지 2년에 1회씩 격년제로 실시되었으나, 2006년부터 매년 1회 시험 실시
제7회 주택관리사 성별/지역별 합격자 현황
시·
도 |
접수자 |
응시자 |
최종합격자 |
제1차시험
합격자 |
계 |
남자 |
여자 |
계 |
남자 |
여자 |
계 |
남자 |
여자 |
계 |
남자 |
여자 |
계 |
21,008 |
18,279 |
2,729 |
14,852 |
12,892 |
1,960 |
1,962 |
1,629 |
333 |
1,324 |
1,106 |
218 |
서울 |
4,748 |
4,281 |
467 |
3,305 |
2,985 |
320 |
524 |
466 |
58 |
315 |
284 |
31 |
부산 |
1,623 |
1,452 |
171 |
1,220 |
1,087 |
133 |
146 |
129 |
17 |
100 |
86 |
14 |
대구 |
1,104 |
919 |
185 |
799 |
659 |
140 |
126 |
96 |
30 |
70 |
55 |
15 |
인천 |
933 |
802 |
131 |
686 |
591 |
95 |
80 |
59 |
21 |
44 |
36 |
8 |
광주 |
1,061 |
848 |
213 |
754 |
599 |
155 |
114 |
81 |
33 |
63 |
45 |
18 |
대전 |
687 |
602 |
85 |
498 |
440 |
58 |
67 |
61 |
6 |
39 |
32 |
7 |
울산 |
438 |
358 |
80 |
333 |
271 |
62 |
46 |
32 |
14 |
27 |
21 |
6 |
경기 |
4,634 |
4,053 |
581 |
3,199 |
2,794 |
405 |
423 |
352 |
71 |
273 |
219 |
54 |
강원 |
745 |
645 |
100 |
493 |
422 |
71 |
52 |
43 |
9 |
48 |
40 |
8 |
충북 |
590 |
527 |
63 |
403 |
354 |
49 |
33 |
28 |
5 |
35 |
29 |
6 |
충남 |
549 |
482 |
67 |
379 |
334 |
45 |
46 |
40 |
6 |
42 |
37 |
5 |
전북 |
986 |
801 |
185 |
750 |
610 |
140 |
92 |
69 |
23 |
80 |
55 |
25 |
전남 |
767 |
628 |
139 |
515 |
407 |
108 |
49 |
34 |
15 |
33 |
25 |
8 |
경북 |
922 |
795 |
127 |
676 |
586 |
90 |
63 |
50 |
13 |
60 |
52 |
8 |
경남 |
1,072 |
957 |
115 |
732 |
658 |
74 |
91 |
81 |
10 |
80 |
76 |
4 |
제주 |
149 |
129 |
20 |
110 |
95 |
15 |
10 |
8 |
2 |
15 |
14 |
1 |
제7회 주택관리사 연령별/지역별 합격자 현황
시·
도 |
계 |
30세
미만 |
30세~39세 |
40세~49세 |
50세~59세 |
60세이상 |
계 |
남자 |
여자 |
계 |
남자 |
여자 |
계 |
남자 |
여자 |
계 |
남자 |
여자 |
계 |
남자 |
여자 |
계 |
남자 |
여자 |
계 |
1,962 |
1,629 |
333 |
123 |
68 |
55 |
760 |
569 |
191 |
756 |
670 |
86 |
304 |
303 |
1 |
19 |
19 |
- |
서울 |
524 |
466 |
58 |
28 |
19 |
9 |
174 |
143 |
31 |
197 |
179 |
18 |
124 |
124 |
- |
1 |
1 |
- |
부산 |
146 |
129 |
17 |
9 |
4 |
5 |
46 |
40 |
6 |
56 |
50 |
6 |
30 |
30 |
- |
5 |
5 |
- |
대구 |
126 |
96 |
30 |
13 |
4 |
9 |
49 |
35 |
14 |
51 |
44 |
7 |
13 |
13 |
- |
- |
- |
- |
인천 |
80 |
59 |
21 |
3 |
1 |
2 |
31 |
17 |
14 |
35 |
30 |
5 |
10 |
10 |
- |
1 |
1 |
- |
광주 |
114 |
81 |
33 |
10 |
2 |
8 |
60 |
39 |
21 |
34 |
30 |
4 |
8 |
8 |
- |
2 |
2 |
- |
대전 |
67 |
61 |
6 |
2 |
1 |
1 |
23 |
18 |
5 |
26 |
26 |
- |
13 |
13 |
- |
3 |
3 |
- |
울산 |
46 |
32 |
14 |
5 |
5 |
- |
30 |
16 |
14 |
9 |
9 |
- |
1 |
1 |
- |
1 |
1 |
- |
경기 |
423 |
352 |
71 |
12 |
9 |
3 |
144 |
106 |
38 |
202 |
173 |
29 |
62 |
61 |
1 |
3 |
3 |
- |
강원 |
52 |
43 |
9 |
4 |
2 |
2 |
22 |
17 |
5 |
23 |
21 |
2 |
3 |
3 |
- |
- |
- |
- |
충북 |
33 |
28 |
5 |
3 |
2 |
1 |
16 |
14 |
2 |
12 |
10 |
2 |
2 |
2 |
- |
- |
- |
- |
충남 |
46 |
40 |
6 |
1 |
- |
1 |
20 |
16 |
4 |
22 |
21 |
1 |
3 |
3 |
- |
- |
- |
- |
전북 |
92 |
69 |
23 |
11 |
6 |
5 |
48 |
35 |
13 |
21 |
16 |
5 |
11 |
11 |
- |
1 |
1 |
- |
전남 |
49 |
34 |
15 |
7 |
3 |
4 |
23 |
15 |
8 |
17 |
14 |
3 |
2 |
2 |
- |
- |
- |
- |
경북 |
63 |
50 |
13 |
7 |
3 |
4 |
25 |
18 |
7 |
18 |
16 |
2 |
11 |
11 |
- |
2 |
2 |
- |
경남 |
91 |
81 |
10 |
8 |
7 |
1 |
41 |
34 |
7 |
31 |
29 |
2 |
11 |
11 |
- |
- |
- |
- |
제주 |
10 |
8 |
2 |
- |
- |
- |
8 |
6 |
2 |
2 |
2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