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평가방식 관련 법 개정 알림
주택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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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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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상대평가 관련 법 개정 내용.pdf (103.1K)
주택관리사보 평가방식(상대평가, 절대평가) 관련하여 법 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관련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산업인력공단 Q-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