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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소식

제2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안)

 

공고 제2016 - 019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험시행계획공고(예정) : 2016. 7. 27(수)

시험시행일 : 2016. 10. 29(토)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단,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 제6조에 따라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제외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구 분

시 험 과 목

시 험 범 위

출제비율

1차 시험
(2과목)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85%내외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15%내외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85%내외

2.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5%내외

2차 시험
(3과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공인중개사법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70%내외

3. 중개실무

30%내외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부동산등기법

30%내외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및 제3장

30%내외

3.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40%내외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내외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0%내외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40%내외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 분

목 차

 1. 부동산학 총론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2. 부동산학
    각론

1)부동산경제론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2)부동산시장론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3)부동산정책론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4)부동산투자론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5)부동산금융론

 ① 부동산 금융·증권론

6)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③ 부동산 마케팅

 3. 부동산 감정평가론

 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② 감정평가방식
 ③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시험문제 출제기준일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 시험방법
  ㅇ 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매 과목당 40문항)하고, 같은 날  (제1차 시험 100분, 제2차 시험 150분)에 구분 하여 시행  
  ㅇ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 안내사항
  ㅇ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응시수수료의 환불에 관한 사항 등은  '제2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공고'시 고지
  ㅇ 원서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www.Q-net.or.kr/site/junggae)에 접속 → 회원가입 → 원서접수
 ㅇ 2015년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일은 일요일에서 토요일로 변경 시행

 '17년도 변경 예정사항 
  
ㅇ 법률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기준으로 적용(예정)
  ㅇ 제2차 시험 3과목 150분을 분리하여 시행(예정)

 기타 사항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문의사항은 HRD고객센터 (1644-800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2016. 2. 26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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